전 세계 '단절될 권리' 법안 비교: 호주와 한국의 현황/단절될 권리란?/퇴근후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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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단절될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한국의 접근 방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가 최근에 시행한 새로운 법안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법안이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단절될 권리' 법안 비교: 호주와 한국의 현황/단절될 권리란?/퇴근후카톡

호주의 강력한 단절될 권리 법안

2024년 8월 26일, 호주는 근로자의 '단절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1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사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업무 외 시간에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경우,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사 개인도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무급 초과근무 문제와 연결되어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호주의 민간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4시간, 연간 약 281시간의 무급 추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00억 호주달러(약 8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 저연차 직원들이 무급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단절될 권리' 선도 국가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절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4년에 '단절될 권리'를 인정하였고, 이를 2016년 노동법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적용은 2017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자가 휴식이나 휴가 중에도 회사와 단절될 권리를 인정하며, 이는 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3년 기존 근무시간법 및 직업 안전 관련 법령을 통해 '단절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왔습니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 없이, 독일 연방 노동법원은 이 권리가 근로자의 건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도이치텔레콤과 폭스바겐 등 대기업은 이미 2010년대 초반에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의 '단절될 권리' 추진 현황

한국에서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신경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업무 카톡 금지법'을 추진했으나, 그 이후에도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7년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근로시간과 업무 범위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와 단절될 권리의 관계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무급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잡플래닛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3.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로 인해 무급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호주와 유럽의 '단절될 권리'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급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아직 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