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미터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흡연 금지 구역 확대의 배경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흡연 금지 구역이 기존의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은 물론, 초중고교 시설의 주변 30미터 이내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간접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경계 30미터 이내 지역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되어, 흡연자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금연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 적용 구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미터 이내
홍보 및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해 광범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스터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며, 대국민 홍보도 강화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 금지 구역 및 과태료
아래는 한국의 주요 흡연 금지 구역과 이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도표입니다:
구역금연 구역 범위과태료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 30미터 이내 | 최대 10만원 |
초중고교 주변 | 30미터 이내 | 최대 10만원 |
병원, 공공시설 내 | 전 구역 | 최대 10만원 |
대중교통 차량 내 | 전 구역 | 최대 10만원 |
향후 계획 및 목표
보건복지부의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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