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주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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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4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진주시 장애인 복지사업

진주시 장애인 일자리 이룸오작교 사업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진주시 거주자

지원내용: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연계, 구직등록, 구직상담, 맞춤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포함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최중증장애인으로, 진주시 거주자

사업내용:

  • 권익옹호활동: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
  •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 인식개선활동: 강의 및 공연 활동 등

근로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급여: 월 보수 772,000원

신청 방법: 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752-6088)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진주시 거주자

근무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장소: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분야 및 급여:

  •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월 2,060,000원
  •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월 1,030,000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월 552,00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월 1,291,000원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신규 등록 장애인,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으로 진주시 거주자

사업내용:

  • 신규등록 장애인 지원서비스: 긴급사례관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 발달장애인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조기개입 서비스
  • 위기상황 장애인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762-0179)
  • 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753-7005)

장애인 보조기기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보조기기)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전제품)

수리품목:

  • 보조기기: 휠체어, 스쿠터, 목발, 흰 지팡이, 보청기 등
  • 가전제품: 가전제품서비스센터 방문 및 출장수리가 불가능한 소형가전제품

지원한도액: 재료비 1인당 3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
  • 일반 장애인은 50% 부담
  • 30만 원 초과액 전액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762-0179)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여성 장애인 중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신청 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자(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월 지원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대 제공
  •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서 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장애인

월 지원액: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기초수급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월 지원액:

  • 중증 장애인: 최대 220,000원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최대 110,000원

전동휠체어 충전소 운영

설치장소: 진주시청 민원실,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34개소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장애아동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지원내용: 월 587,000원까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월 100,000~200,000원의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혈액 투석비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의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

혈액 투석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월 175,00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한도액: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대상: 당해 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금액: 1인당 600,000원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이용대상: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운행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방법: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및 스마트폰 앱 이용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취미, 직업탐구, 자립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도전 행동이 심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1인 1명 제공인력 배정,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월 8시간의 돌봄 서비스 제공, 연간 최대 720시간

문의처: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교육내용: 인터넷 기초 활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교육비: 무료

신청 방법: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762-0179)

결론

진주시는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진주시의 장애인 복지관,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진주시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